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거동 불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 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동 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 편의 차량 지원 제도’는 사전투표 및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 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 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투표 편의 차량 지원 신청 방법은 사전투표일(5월 29~30일) 또는 투표일(6웛 3일)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 불편 선거인께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032-663-7305)에 전화로 투표 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게 된다.
투표 편의 차량 지원 신청 접수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 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032-663-7305)에 사전투표를 할 경우에는 5월 28일까지(사전투표 시작일 전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선거일 투표를 할 경우는 6월 2일까지(선거일 전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운행 예약 및 상황에 따라 (사전)투표일 당일 신청분도 접수 및 운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선거권자 이름,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이다. 기타 문의는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032-661-13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