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더부천 관리자 2007-02-12 7212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나 대통려익의 중요성과 언행의 정치적 파장에 비추어 절제·자제해야 한다. 국민이 볼 때 대통령이 더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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