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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訊問)’과 ‘심문(審問)’
더부천(TheBucheon)
2018-08-09
3445
‘신문(訊問)’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서 증인 또는 피해자·피의자·목격자 등에게, 잘잘못이나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문은 ‘묻는’ 주체가 법원이나 수사기관, 변호사 등으로 다양하다. *유도 신문(○).
‘심문(審問)’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로, 심문은 법원, 즉 판사만이 할 수 있다.
신문은 판결을 내리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반면, 심문은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적인 구제에 목적이 있다.
신문은 ‘묻고 또 답하는’ 과정이 섞인 반면, 심문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듣는’ 수동적 의미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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