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訊問)’과 ‘심문(審問)’
더부천(TheBucheon) 2018-08-09 3466
‘신문(訊問)’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서 증인 또는 피해자·피의자·목격자 등에게, 잘잘못이나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문은 ‘묻는’ 주체가 법원이나 수사기관, 변호사 등으로 다양하다. *유도 신문(○).

‘심문(審問)’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로, 심문은 법원, 즉 판사만이 할 수 있다.

신문은 판결을 내리거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반면, 심문은 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적인 구제에 목적이 있다.

신문은 ‘묻고 또 답하는’ 과정이 섞인 반면, 심문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듣는’ 수동적 의미가 강하다.
햇빛ㆍ햇볕ㆍ햇살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
·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 7명 ..
· 부천시, 원도심 ‘미니뉴타운•역..
· ‘경기형 과학고’ 부천·성남·시흥·..
· 부천소사경찰서, ‘안전띠 착용 일상화..
· 경기도, 제1회 동반성장페어 개최… 대..
·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 경기도, ‘디지털 혁신 초단기 교육’..
· 경기도,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