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어제(23일) 오후 5시부로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발령했다.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고, 동해안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수목원이나 휴양림 등이 잇달아 재개장하면서 봄나들이 산행을 즐기려는 도민들의 발길이 늘어나는 등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24시간 ‘산불 비상근무체제’를 구축ㆍ운영해 산림청, 소방당국, 31개 시ㆍ군 등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성남 등 20개 시ㆍ군에 ‘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분산 배치해 신고 접수 후 현장까지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1천여명, 산불감시원 700여명 등 산불 진화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감시 강화와 초기 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이 시ㆍ군 경계를 가리지 않고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발생시 인근 시ㆍ군 소방 인력ㆍ장비들을 함께 동원하는 ‘공동 진화’를 실시함으로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산불 진화차 25대와 기계화 시스템 장비 19세트, 개인 진화 장비 1천671세트 등을 신규로 구입함은 물론,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및 감시 초소 교체, 무선 통신 장비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반 9개조를 편성ㆍ운영해 도내 전체 시ㆍ군을 대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도민ㆍ입산객 등을 대상으로 소각행위를 계도하는 활동을 벌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소각 산불을 줄이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16억원을 들여 용인시 등 4개 시ㆍ군 주요 거점에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효율적인 산불 진화 체계 확립에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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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산불 발생 건수를 전년보다 30% 가량 줄이기 위해 총 272억원을 투입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