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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중소제조업체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 지원
27개 시군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대상
2월 28일까지 시군별로 모집… 총 10억원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5-02-10 09:2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92


시흥시 삼정보일러공업 휴개시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휴게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도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07개 휴게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도는 총 10억 원(도비 3억 원, 시군비 7억 원)을 투입해 27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천만~4천만 원(신설 3천만 원, 시설개선 2천만 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 원)까지이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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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 2월 28일까지이며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휴식시간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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